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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유리에 운행정보 표시장치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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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앞유리에 주행 속도나 길 안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차 앞유리에 교통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는 국산차로는 처음으로 기아차가 다음 달 초 출시 예정인 K9에 장착합니다.

국토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 호수, 도로를 모두 다닐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의 승강구 발판과 차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승합차 좌석 기준은 한국인의 평균 신장 변화를 고려해 의자 높이를 50cm로 높이고 마주 보는 좌석 간격은 130cm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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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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