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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신청 1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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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오늘(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이 기간에 농지 소재지가 속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을 한 농집니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헥타르, 법인 50헥타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헥타르당 7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미리 주고 수확기에 쌀 가격이 목표액인 헥타르당 17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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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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