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새한에 1억6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새한은 2009년 4월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3분기까지도 사업보고서에 사외이사로 계속 재직중인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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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