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지난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낮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자료공개 중단 등 행정조치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비교공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공개 전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소연이 부정확한 수익률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소연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교정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지난 4일 공정위 지원을 받아 K 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을 발표하면서 변액연금 상품 60개 가운데 6개를 제외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연 평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측은 적립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수익률을 거치식으로 발표하는 등 기준이 잘못됐고 수익률 산정 과정에서도 펀드 숫자를 다 포함하지 않았다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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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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