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들이 빚 상환을 불법으로 독촉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신장세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추심질서 교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채권추심업 수익은 6892억 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0.1% 감소했습니다.
이는 추심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데다 2010년 22조 원에 달하던 수임채권 규모 역시 2조 원 가량 줄어든 탓입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업체들의 무리한 불법추심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현장검사와 함께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이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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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