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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조회시 유류할증료 포함한 총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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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운임에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준 뒤,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은 항공권 결제시에 추가로 알려주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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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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