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크게 불어난 대형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재무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재무계획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올해부터 중장기 재무·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요즘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 미래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280여 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6년 226조 8000억 원에서 2010년엔 386조 6000억 원으로 70%나 늘었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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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