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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내려도 배짱 판매…공정위 가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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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FTA가 발효됐는데도 수혜 품목들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명 위스키나 주요 가전제품들은 관세가 내리거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에서 팔리는 FTA 수혜 품목들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해 FTA 발효 전후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유명 위스키인 발렌타인 17년산은 5%의 관세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판매가격은 14만5000원으로

한-EU FTA 체결 전과 같았습니다.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 등 유명 유럽산 가전들도 8%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지만, 가격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의 경우 관세인하 폭이 반영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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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오렌지는 FTA 발효 전보다 약 25%, 아몬드와 호두는 10% 안팎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제품의 경우 수입업체나 판매자가 관세인하 부분을 내부 이익으로 돌리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은 걸로 조사된 전기다리미,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은 유통단계별 가격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공정위는 또, 미국산 과일, 주스, 와인, 아몬드, 자동차, 냉장고 등 생활에 밀접한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은 매주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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