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부의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 결과가 최근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복지 태스크포스의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번 결정이 나왔다면서 아쉽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면서 기재부에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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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