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인 사찰 사건 속보입니다. 자칭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조금 전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몸통인지, 아닌지, 이제 검찰이 밝혀낼 차례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스스로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어젯(3일)밤 늦게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치소 수감에 앞서서도 윗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증거인멸 몸통이라고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영호/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
두 사람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점검 1팀과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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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조로 2천만 원을,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으로 1천5백만 원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돈의 출처와 윗선을 캐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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