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3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 지위를 이용,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동생 등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공사 규모 57억원)의 수주를 돕고 이 중 한 곳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용인지역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용인시의회가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건설 비리를 수사해오다 지난달 28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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