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과 일수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1000만 원을, 3차례 이상 적발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규제대상 대규모 점포에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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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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