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 이전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의 용도 변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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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