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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단가인하' 두산에 과징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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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인하를 강요한 주식회사 두산에 대해 1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0년 두산에 합병된 옛 동명모트롤은 2008년에 협력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이미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는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3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산은 인수 전 회사의 불법 행위를 시정 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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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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