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낙지 먹다 질식사' 2년 만에 밝혀진 범인은 애인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한 여성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31살 김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윤 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한 달 전 여자친구에게 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여자 친구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김 씨의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조만간 김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