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과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총 채무 30억 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최장 5년의 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또 심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 한도 내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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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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