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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레라 제작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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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판매한 포르쉐 카레라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독일 포르쉐가 제작하고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가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차 4개 차종, 67대입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새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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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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