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고를 낸 뒤 2년 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용지는 분양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음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장기 미임대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국내 기업에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7개 지구에 493만㎡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3% 수준의 연간 임대료로 5년 이상 임대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연장됩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1조 원이 넘었지만 시행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대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해 회수된 자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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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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