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소속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 등과 관련한 거래방법ㆍ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원을 예방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이 기준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거래상대방 선정 때 모범기준을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달부터는 대규모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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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