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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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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건설ㆍ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에 따른 부담이 기업들에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률에서 추가되는 적립률의 50%는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 나머지 50%는 1년 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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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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