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역별 순회심판을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회심판제는 지방세 1000만 원 미만 소액사건에 대해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가운데 소액사건 비중은 36.6% 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내일 용인 수지, 일산 동구에서 첫 순회심판을 실시하며, 앞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지역별로 순회심판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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