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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면세점 도심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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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과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 판매장입니다.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산품과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의 40% 또는 8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면세점 내 국산품 매출 비중은 2009년 23.1%에서 지난해 28%로 높아져 이번 면적 확대가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 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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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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