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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국가유공상이자에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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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시키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 금리의 0.5% 포인트를 우대받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현재 5.2%에서 4.7%로, 생애최초 대출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에서 3.5%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상이자는 증빙서류를 내면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대출한도에서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기로 해서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도 원래의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대출한도는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 때 주택가격의 70% 이내, 2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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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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