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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SSM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휴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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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2차례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SSM에 대해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 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천지역 내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GS슈퍼 등 모두 15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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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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