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오는 30일부터 열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현물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정유사와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실물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며 대리점은 매수ㆍ매도 모두 가능한 구좁니다.
공인된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만 거래되며 정제업자의 상표별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이며 거래단위는 2만 리텁니다.
상,하한가는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정해졌으며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 거래가 허용됩니다.
경쟁매매 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 참가자 간 경쟁에 의해 체결하는 방식이고 협의상대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조건을 협의한 뒤 거래소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석유 현물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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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