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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경비인정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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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과 음식점업, 제과점, 슈퍼마켓, 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습니다.

반대로 연예인과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업황과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과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습니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상가 임대업과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150갭니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줄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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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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