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기업 5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공시 의무화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다음 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소속 물류 분야 등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결과, 매출액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가 이번 개정안의 기준 금액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