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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석유 20%까지 판매 가능…유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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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고, 또 혼합석유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휘발유 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는 ℓ당 2040원을 넘어섰고, 서울지역은 평균 2115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혼합석유 판매를 위한 거래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주유소의 혼합석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판매를 허용하되, 정유사와 주유소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혼합석유 판매가 이뤄지면 주유소들이 낮은 가격의 정유사 제품을 선택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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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도록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예시규정은 다음 달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혼합유의 품질 관리를 위해 가짜 석유, 유사 석유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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