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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종편 올해 방발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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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을 비롯해 종합편성 채널, IPTV, 지상 파DMB 등 신생 방송매체들은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분담 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발전기금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방발기금에 관한 고시는 1년 단위로 개정된다"고 말했다 .

따라서 이들 방송사업자는 내년 고시 개정전까지는 ?%´의 분담금 징수율을 적 용받아 올해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다.

개정 고시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내년까지 분담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씩 두차례에 걸쳐 분납토록 하고 납부 시기는 1회차의 경우 고지후 1개월 이내, 2회차는 3개월 이내로 정했다.

방송사들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올해 방송광고 매출액 에 대해, 그 외 사업자는 작년 방송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에 대해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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