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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왜 똑같나 했더니' 라면업계 9년간 담합

공정위, 농심·삼양·오뚜기·야쿠르트에 135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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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라면값 공동 인상을 담합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에 13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사전에 사로 짜고 판매가를 같거나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주로 농심이 값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한두 달 뒤 뒤따라 올리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특정 업체가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으면 가격이 인상된 제품을 거래체에 종전가격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견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이 116억 원, 오뚜기 98억 원, 한국야쿠르트 63억 원 순입니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가격 인하 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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