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0~2세 유아를 둔 부모는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되며, 부모 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선택권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만 3~4세 보육료 지원 등이 빠져있어 부모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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