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26일과 27일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참가국 중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해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기습시위나 돌출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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