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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조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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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조사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예보는 적기시정조치대상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지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만 단독조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BIS비율이 7% 미만이거나 회계연도 기준 3번 연속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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