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이 되는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정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습니다.
또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수준과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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