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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은 컴퓨터'…연 300만 달러 관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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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관세 품목분류상 컴퓨터로 분류돼 연간 300만 달러에 이르는 관세부담을 줄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회의에서 태블릿PC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동안 태블릿PC는 컴퓨터, 휴대전화, 동영상 등 기능이 다양해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PC 수출 때 상대국 세금 부담이 절감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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