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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진동 인한 '가축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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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우 목장주 A 씨는 인근 고속도로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고 그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9개월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우 1두는 골절 도태, 6두는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제소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축은 발파 소음·진동에 민감하므로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 지연, 골절 도태 및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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