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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히로뽕 판매ㆍ투약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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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히로뽕 등 마약류를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급책 이 모(4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히로뽕 7.48g(2500만 원 상당ㆍ250명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이 씨는 지난해 3~11월 수원시내 주차장 등에서 김 모(42ㆍ미검)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히로뽕 8.7g(14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여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용 모(42)씨 등 15명은 중간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 1회 투약분 0.03g을 10만 원씩에 구입해 집과 모텔 등에서 투약하는 등 모두 1.29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약자들의 직업이 유흥업종사자뿐 아니라 회사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며 "마약류가 무차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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