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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철도공사 이외 철도운영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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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해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수서-평택간 KTX 노선의 신규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려던 것을 공사화하고, 정부지분의 민간 매각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것을 철도공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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