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 조력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범률 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력인을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조력인은 피해자 상담과 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장성 제출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또 특수강간이나 친족 관계에 의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법률조력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법률 조력인을 활동할 수 있으며, 현재 백 61명이 예정자로 등록됐습니다.
법률 조력인의 보수는 각 검찰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최초의 국선변호인 제도인 만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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