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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 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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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오늘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5년 12월부터 2010년 지난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매월 소액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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