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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세혜택 1호 물품은 '플라스틱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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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혜택을 받은 최초 수입물품은 플라스틱 호스라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이 수입한 이 제품은 오늘 새벽 5시 22분에 수입신고돼 6시56분 신고수리됐습니다.

이 제품은 FTA 협정에 따라 종전 8%에서 0%의 세율이 적용됐고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도착했습니다.

과세가격은 기준선 1천 달러 이하인 197달러 이하여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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