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공무원에게 떡값 3000만 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상무 이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고 갈비세트를 직접 전달한 하청업체 조경업자 김모 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 등은 설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씨를 통해 수원시 공무원에게 3000만 원이 담긴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날 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수원시내 한 아파트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과정에 편의를 위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아파트 단지 1차 준공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던 점에 대해 성의표시를 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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