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일곱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맹장, 탈장 같은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개정안에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주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현재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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