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이트 참 많습니다. 관세없다는 말에 솔깃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해외 물품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관세를 아주 조금만 내면 된다" "특별통관 업체라 관세가 무료다" 라며 무관세 혜택이 있는 것처럼 광고 합니다.
모두 불법 거래입니다.
업자가 수입하면 1달러 짜리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인은 100달러까진 무관세란 점을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겁니다.
[해외 물품 수입업자 : 소비자한테는 30만 원에 팔고 수입할 때는 100달러에 들여오면서 업체가 안 끼고 소비자가 바로 통관하는 형태로 되면 면세가 돼버리는 거죠.]
일부 대기업 계열 인터넷 쇼핑몰도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를 안 내거나 줄여준다는 말에 소비자가 이런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다가 적발됐을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에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100만 원에 구입한 물건을 20만 원이라고 신고해 세금 15만 원을 덜 내려다 적발되면, 가산세와 벌금을 합쳐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사이버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신재형/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 : 오픈마켓 등에서 소량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가신고라든지 해외 분산 밀반입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반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수입 한 해외 물품 구매대행 사이트 112개를 폐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