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지화된 토지 농지변경 절차 간소화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논·밭·과수원이나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화된 토지란 지목이 대지, 공장, 철도, 학교 용지 등으로 잡종지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나무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