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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 늘어, 보험료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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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 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3400원씩 많아집니다. 반면 평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내는 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매달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 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인 경우는 23만 6360원, 자녀·부모인 경우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늘어납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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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월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한액은 37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 원 초과자는 최대 만 2600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 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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