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 감시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가 적발한 탈세 혐의 매매를 국세청이 바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실명법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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