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가 모레(15일)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906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안에 모두 1만 106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지는 승용차의 경우 수입가격이 5000만 원인 승용차는 관세와 내국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이 4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와인은 15%의 관세가 즉시 없어져 수입가 1만 원짜리 와인의 세 부담은 2000원 가량 경감되고 , 체리와 포도주스, 건포도, 의류, 가방류 등도 8%에서 20% 가량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과 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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