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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은 부채 인정 안돼"

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용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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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를 정할 때 마이너스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권익위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시에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라는 권익위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반영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은 언제든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이라 부채로 인정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A씨는 2006년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서 3억9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통장이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익위는 A씨의 입장을 수용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와 임대 등으로 인한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따라서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면, 소득인정액 조사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재산규모를 줄이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이후에 되갚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에서도 수급자를 정할 때 마이너스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미 결제금, 판결문에 의해 조정된 사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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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회신을 민원 처리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권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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