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각국이 망명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비송환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1985년 서독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가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모녀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1986년 북한을 탈출했으나 신 씨와 두 딸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오길남 박사의 가족들을 즉각 자유롭게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식량 부족은 특히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는 주민의 식량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